'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구를 광고에 내걸었다.
대출광고는 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썼다.
광고글을 기사 형태로 작성하고 신문기사로 오인하게 만든것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데 한 몫 한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내세워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나의 무료 대출한도 알아보기' 등을 통해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얻어낸 후 신용정보 등을 매매해 각종 범죄에 이용했다.
대부업자의 거짓광고는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관련 조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 무작위로 게재된 광고글 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및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면 된다.
최지영 기자 luf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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