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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대출?…인터넷상 서민대출 거짓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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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대출?…인터넷상 서민대출 거짓광고 기승

[글로벌이코노믹 최지영 기자] 최근 거짓·과장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조건 대출' 등의 미끼성 단어를 내걸고 연말연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 등을 현혹하는 것이다.

'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등 금융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구를 광고에 내걸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인터넷에 거짓·과대 광고를 게재하고 소비자를 유인해 불법 대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광고는 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을 썼다.

광고글을 기사 형태로 작성하고 신문기사로 오인하게 만든것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데 한 몫 한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내세워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나의 무료 대출한도 알아보기' 등을 통해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얻어낸 후 신용정보 등을 매매해 각종 범죄에 이용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적발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거짓광고는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관련 조항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 무작위로 게재된 광고글 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하거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및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면 된다.
최지영 기자 luft99@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