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서울·경기·경북 등지를 돌며 특정 장소에 80g 상당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숨겨 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도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관리책 이모(41)씨와 전직 프로축구 선수 A(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배달책 조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캄보디아의 마약 유통 조직이 밀반입한 필로폰을 비닐·종이로 덮은 뒤 원룸 난간봉 덮개, 통신단자함 내부, 에어컨 실외기·호스 등에 양면테이프로 붙여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약을 원하는 이들에게 필로폰 1g당 160만원을 받고 이 같은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보관 장소를 찍은 사진을 채팅 어플로 총책에게 보냈으며, 투약자들이 입급한 돈에서 교통비와 주급(100만~120만원)을 제외하고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와 다수의 계좌를 사용하고, 투약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무통장 입금을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범행 수법을 배워 입국한 뒤 전자저울로 필로폰 양을 조절해 유통시켰다.
한편 경찰은 투약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유통 경로를 추적, 이씨 등을 차례로 검거하고 A씨 집에서 필로폰 30g(9600만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마약 유통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