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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CGV '군함도‘, ’덩케르크‘만 덩그러니… CJ CGV 과징금 취소에 다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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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CGV '군함도‘, ’덩케르크‘만 덩그러니… CJ CGV 과징금 취소에 다시 갑질?

CGV가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군함도' 상영관을 과하게 늘렸다는 지적을 받으며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이미지 확대보기
CGV가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군함도' 상영관을 과하게 늘렸다는 지적을 받으며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CGV가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군함도' 상영관을 과하게 늘렸다는 지적을 받으며 다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은 영화 ‘군함도’가 26일 개봉했다. 개봉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군함도’는 예매율 70%를 돌파하며 흥행을 예고했다. 개봉일이 영화와 공연 등의 할인혜택이 있는 ‘문화의 날’과 겹치면서 영화를 찾는 관객이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GV가 스크린을 ‘군함도’에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계열사인 CJ엔터테인먼트를 밀어주기 위해 CGV가 고객과 타 영화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CGV 강남점은 이날 ‘군함도’에 5개 상영관을 배정하고 30회가 넘게 상영한다. 같은 날 개봉한 ‘슈퍼배드3’는 1회 상영에 머물렀다. 영화 ‘덩케르크’에는 1개 상영관을 배정했으며 10회 이하로 상영한다. 오후 2시 이후부터 강남점에서 볼 수 있는 영화는 ‘군함도’와 ‘덩케르크’ 뿐이다.

CGV명동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군함도’에는 5개 상영관이 배정되어 있고 상영 횟수는 20회에 가깝다. 나머지 영화들의 상영 횟수는 5회 이하다. 상암점, 여의도점, 신도림점, 홍대점 등 대부분의 CGV지점은 ‘군함도’ 스크린 점유율이 가장 높다.

평일인 오늘 퇴근하고 영화관을 찾을 직장인들이 볼 수 있는 건 ‘군함도’뿐일지 모른다. CGV 강남점 상영시간표에 따르면 오후 4시 이후 ‘군함도’는 23회, ‘덩케르크’는 5회 상영한다. 5회 중 2회는 자정을 넘긴 심야 영화다. 다른 CGV지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CGV는 지난 2014년 비슷한 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검찰고발을 당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시네마와 CGV가 계열사 영화에게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3억 원과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불공정 행위를 고치겠다고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지만 지난 2월 CGV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CGV와 롯데시네마는 특정영화(메이저배급사의 대작)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와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 전용관을 확대 개설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같은 일을 반복되면서 CGV는 이번에도 갑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