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일 정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故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정 의원이 올린 글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을 두고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을 한 뒤 자살한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지낸 연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권양숙씨가 가출한 뒤 노무현이 자살한 게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냐는 건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사자명예훼손죄에 속할 수 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10년 3월 강연 도중 "노 전 대통령 자살은 대검 중수부가 거액의 차명계좌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과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을 알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검수사를 못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같은해 8월 고인에 대한 사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권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