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1900명을 모집하는 이번 2차 최종 지원대상은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방법은 체크카드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도에서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기간 : 9월 26일(화) 오후 6시까지
■지원방법:온라인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1차 서류 전형 :
①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② 주민등록등본(신청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포함)
* 추가 제출 : 해당자만 부모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해당자) 주민등록 등본상 신청자가 단독세대이면서 건강보험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변동, 전입변동일 포함)
④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심사기준
구직활동계획서30점
가구소득30점
미취업기간20점
경기도거주기간20점
- 가구소득은 공고일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건강보험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 가구소득 파악
- 실업(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또는 최종학력 졸업일 가운데 최근일로부터 산정
- 경기도 거주기간은 최근 경기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 구직활동계획서는 지원동기의 적정성, 활동목표의 명확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취지 적합여부 심사
- 동점자는 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순서로 선발
■신청 제한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단,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②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③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함)
④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⑤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 (1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 문의전화 : 031-270-9710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센터)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