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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2차 오후 6시 신청마감…4가지 서류·심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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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2차 오후 6시 신청마감…4가지 서류·심사기준은?

경기도는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 신청을 26일 오후 6시 마감한다./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는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의 지원 신청을 26일 오후 6시 마감한다./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
경기도는 ‘2017년도 제2차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신청을 26일 오후 6시 마감한다.

미취업 청년 1900명을 모집하는 이번 2차 최종 지원대상은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체크카드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도에서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기간 : 9월 26일(화) 오후 6시까지

■지원방법:온라인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1982년 9월 15일 ~ 1999년 9월 14일 출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1차 서류 전형 :
①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② 주민등록등본(신청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포함)
* 추가 제출 : 해당자만 부모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해당자) 주민등록 등본상 신청자가 단독세대이면서 건강보험이 부모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변동, 전입변동일 포함)
④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심사기준
구직활동계획서30점
가구소득30점
미취업기간20점
경기도거주기간20점
- 가구소득은 공고일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건강보험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 가구소득 파악
- 실업(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또는 최종학력 졸업일 가운데 최근일로부터 산정
- 경기도 거주기간은 최근 경기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 구직활동계획서는 지원동기의 적정성, 활동목표의 명확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취지 적합여부 심사
- 동점자는 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순서로 선발

■신청 제한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단,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②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③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함)
④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⑤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 (1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 문의전화 : 031-270-9710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센터)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