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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성매매 실태 전수조사 검토 중… “적발 아닌 교육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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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성매매 실태 전수조사 검토 중… “적발 아닌 교육적 접근”

경기도교육청 마녀사냥 우려하며 성매매 체크리스트 추가 고심 중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성매매 실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사진=교육청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성매매 실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사진=교육청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성매매 실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여주의 한 고교 교사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 한 사실이 밝혀지자 ‘성(性) 인권보호 특별대책위원회’를 지난달 출범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체크리스트를 각 학교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도내 한 여고생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여고생 측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해 경기도교육청은 체크리스트를 조금 수정할지 검토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여고생 에이즈 감염 사태를 계기로 체크리스트에 강요된 성매매도 성폭력 범위에 포함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체크리스트에는 성희롱과 성추행 항목만 포함됐다.

성매매 관련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을 교육청이 고심하는 것은 자칫하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마녀사냥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해당 문제를 고심 중이다.

에이즈에 감염된 여고생은 지난해 8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 10여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이 여고생은 산부인과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여고생은 부모의 추궁에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모의해 성매매를 했다고 말했다. 이 여고생의 부모는 해당 남학생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남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남학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남학생이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고 성매매 또한 자발적으로 해서 화대도 절반씩 나눠 가졌다”고 주장한 것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성매매 알선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 적용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여고생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도 않고 교육청에 뒤늦게 보고한 해당 고교의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