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 수백여명은 페이스북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6월 7일부터 2018년 4월 중순 사이 일리노이 주에 최소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이들은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집단 소송은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 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소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사용하기 전에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지 또 얼마나 오래 저장될 지 등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한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
배상요구액은 무모한 법 위반에 대해 5000 달러, 부주의에 따른 법 위반에 대해 1000달러 등 1인당 6000 달러이다.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다.
법원은 잠재적 집단소송 참가자들에게 발송될 이메일이 2800만 통 이상이라고밝혔다.
이들 중 100만명이 소송에 참여할 경 우 소송가액은 6,000,000, 000 달러, 즉 60억달러에 이른다.
60억 달러는 우리돈으로 6조원 에 달하는 규모이다.
1000만명이 가세할 경우 6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120조원 이상의 집단소송도 가능하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