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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채용비리, 제식구 감싸나…"유죄전 징계시 부당노동행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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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채용비리, 제식구 감싸나…"유죄전 징계시 부당노동행위될 수 있다"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 양벌규정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

사진=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IBK투자증권의 채용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 김모씨(61), 전 경영인프라본부장(상무) 박모씨(50•현 시너지추진위원)와 전 인사팀장 A씨(45•인사부장), B씨(47•고객만족부장)를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다.

이 가운데 인사실무자인 전 경영인프라 본부장 박모(50)씨는 구속기소하고, 전 부사장 김모(61)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IBK투자증권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규정에 따라 같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2017년 대졸신입직원 채용 당시 청탁을 받고 해당 지원자들을 특별 관리했다.

채용을 부탁한 인사엔 전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상급자나 주요 거래처 대표이사, 김 전 부사장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 등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IBK증권의 채용전형은 서류,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 등 3단계로 진행됐다.
이들은 청탁 지원자 6명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자 전형별 등급을 올렸으며, 이 중 총 3명을 최종합격시켰다.

남성 영업직 사원을 뽑기 위해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2016~2017년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이었던 박모씨와 인사팀장 A, B씨는 여성지원자 성적을 하향조정했다.

그 결과 2016년 최초지원자 성비는 남자 135명(61.6%), 여자 84명(38.4%)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불과 2명(15.4%)밖에 안됐다.

이듬해 2017년의 경우 최초지원자 남녀성비가 55.1%대44.9%로 비슷했으나 최종합격자 9명 중 여성은 1명(11.1%)에 불과했다.

검찰은 2016년 11명, 2017년 9명의 여성지원자가 합격권에 들고도 최종적으로 하향조정된 등급을 받아 불합격됐다는 판단이다.

의아한 점은 IBK투자증권이 채용비리혐의관련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관련 인사위원회 회부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번 IBK투자증권 검찰조사는 뜬금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용비리가 의심된다는 금융감독원의 감사결과를 받았으며, 감사결과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채용비리 전현직 임직원 등 징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는 등 제식구감싸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사건이 기소중이거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관건은 징계사유의 인정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게 IBK투자증권의 입장이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기소단계이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잖느냐”라며 반문한 뒤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과한 조치는 아직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징계성으로 열리는 것”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임의로 그렇게 하면 회사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인사발령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제식구감싸기는 아니고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징계 등은 지금 단계에서 어려우나 통상의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변경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