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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통과 또 좌절…금융데이터사업 활성화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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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통과 또 좌절…금융데이터사업 활성화 ‘먹구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좌절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지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여야는 신정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 동의도 없이, 엄격한 보호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건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데이터 3법’을 통한다.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연구와 상업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통과가 결국 불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금융데이터 관련 사업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테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마쳤음에도 법제도 미비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불발로 이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추진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간 논의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단 국회 본회의 종료가 이달 29일로 시간이 촉박한데다, 내년 4월부터 총선이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