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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이 입영 연기 길 열리나… 정부, '병역 미필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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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이 입영 연기 길 열리나… 정부, '병역 미필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논의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제공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이 군에 입대해야 하는 만 27세가 되면서 올해 입대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병역 미필자인 한류 연예인의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한류 연예인이 해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국외여행을 허가를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만 2527세 병역미필자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동안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허가 횟수는 5회까지다. 28세가 되면 질병 치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어렵다.

국외여행 허가가 유연한 방향으로 개선된 뒤 입대 연령이 된 한류 연예인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게 되면 입영도 연기될 수 있다. 국외여행이 허가되면 입영 연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률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대상자가 된 남성은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27세까지 입영을 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연장된다.

현재 사이버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BTS 진이 만 28세가 되기 전인 올해 12월 4일까지 입영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제한 때문이다.

다만,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라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만 30세까지 5차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연기가 가능하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한류 연예인은 문체부 장관의 추천이라는 보증을 통해 25세가 넘더라도 과거보다 편하게 해외 공연하러 갈 수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요구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칫 연예인의 입영 특혜로 비칠 수 있어 병무 당국이 제도 개선 자체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스티브 유(유승준)의 병역 기피 사례도 병무 당국의 결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스티브 유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이행을 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관계 부처 간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 개선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입영 제도 개선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