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가 취합한 애로사항으로는 중국 수리조선소의 휴업 장기화에 따른 선박운항 차질, 중국 기항 선박의 선원교대 불가 등이다.
국적선박의 90% 이상이 중국 수리조선소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협약과 선박안전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선박 정기검사(입거수리)를 받아야 하는 약 60여척의 한국 선박들의 검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지연되면 운항 증서기간이 끝나게 돼 결국 선박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또한 중국 기항 선박에 승선하는 다국적 선원들의 상륙과 환승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선원교대가 불가능해져 장기간 승선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승선한 선원은 강제 퇴선해야 한다. 승선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중국에 기항해 있는 선박들의 발목이 묶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선박 정기검사 지연, 선원교대 문제, 선박검역 관련 문제, 국내항만 화물적체 등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선박검사기간의 연장,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의 단속 유예, 선박검역의 합리적 시행, 통일된 지침 시행, 컨테이너화물 대체 장치장 확보 등을 요청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