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따르면 증권사 업무에 벤처대출을 추가하고, 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성장단계에 접어든 혁신기업들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조치다.
벤처대출은 벤처캐피탈(VC)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뜻한다. 벤처대출의 대상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이다.
벤처대출 공여기관은 높은 신용위험 대가로 지분희석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1~2% 지분)에서 소액의 워런트(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를 취득할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성장단계에 있는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비상장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 자금공급의 제약요인도 완화한다. 현재 다양한 건전성 규제와 여신업무 수행제한 규제로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웠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사가 건전성규제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만 명목상 중소기업인 특수목적법인(SPC)와 부동산 관련 기업 등은 제외된다.
혁신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없이 발행·유통할 수 있는 고수익 회사채 시장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규제 부담도 줄인다.
이밖에도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광고규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한 자금조달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발행기업 경영자문·후속투자와 이미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를 허용할 계획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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