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발표되면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제도 중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격 기준이다.
정부로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
그 바람에 복지로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복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방문해도 알 수 없다.
중위소득 150%와 소득 하위 70%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경곗 값이 중위소득 150% 언저리라는 는 짐작은 할수 있다.
기준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소득 파악의 문제도 있다. 소득만을 볼지, 아니면 부동산·금융·자동차와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할 지도 미지수이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며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 내겠다"고 말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신중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가 소득을 보강하고 소비 진작을 뒷받침하는 노력은 의당 정부가 할 소임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입장은 소득 하위 50%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당사자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소득 하위 70%로 결정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7조1천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대부분 기정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