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에 따라 시 전역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산업체, 자동차,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배출원에 대해 총량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동오염원의 경우 경유차, 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4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조기폐차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심 속 공사장 비산먼지, 난방시설 등 생활오염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인증된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토록 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우리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6년 23.6㎍/㎥에서 2024년 2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시는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시행으로 16㎍/㎥까지 배출농도 33%를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맞춤형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공기를 시민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