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끝내 벌금 2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 강제집행, 은닉재산 추적, 환형유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 소유의 부동산, 예금은 물론 최근 출간한 자서전 수익 등도 벌금 강제집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제집행에도 모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돼 최씨는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된다.
형법 제69조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하루 이상 3년 이하로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70조 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벌금 200억 원을 3년간 노동으로 환산할 경우, 최씨의 일당은 약 1826만 원으로 추산된다.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의 집행은 일단 정지된다. 따라서 재산이 추가로 환수되지 않는다면 최씨는 징역 18년에 더해 3년 더 수감 생활을 해야한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3676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공탁금으로 추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법원은 지난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8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치했다.
최씨는 이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뒤 해방공탁금(가압류 등 해제를 위해 지급하는 공탁금) 명목으로 법원에 78억여 원을 공탁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