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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로 분실된 컨테이너박스는 어떻게 보상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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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로 분실된 컨테이너박스는 어떻게 보상 받나

선사·화주 모두 해상운송 적하보험에 가입
해상 운송에 대한 손해보상 케이스 무수히 존재해 사건·사고마다 별도로 처리

해운업계 물동량이 증가하자 전세계 곳곳에서 컨테이너박스 분실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해운업계 물동량이 증가하자 전세계 곳곳에서 컨테이너박스 분실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해운업계가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물동량이 증가해 해풍, 파도 등에 컨테이너박스가 낙하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실된 컨테이너박스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보상되는지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세계 1위 선사 머스크(Maersk)가 최근 자사 선박 머스크 에인트호벤호에서 컨테이너박스 260개가 선박 밖으로 낙하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선박은 일본 북부를 지나는 도중에 거친 파도에 밀려 3~4분 동안 엔진 추진력이 상실됐다. 선박은 추진력을 잃어 복원력(선박이 바람이나 파도 등에 기울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약해져 컨테이너박스 260개가 바다에 빠졌다. 이에 더해 갑판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65개가 흔들려 선체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분실된 컨테이너박스를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바다에 가라앉은 컨테이너박스를 끌어올리기 위해 거대 해상 크레인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해상 크레인을 빌리는 비용은 컨테이너박스 분실로 발생한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선사와 화주는 이런 사건·사고에 대비해 적하보험에 가입한다. 적하보험은 해상·항공을 통해 수출입하는 화물 출고지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보험 효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 운항 중 컨테이너박스가 분실되면 선사 책임인지,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인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보험사가 보상을 위한 일체 과정을 확인하고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선사가 컨테이너박스를 느슨하게 했을 경우 선사에 일부 책임이 돌아간다. 반면 화주가 컨테이너박스 안에 적절치 않은 화물을 넣어 컨테이너박스에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면 일부 책임이 화주에게 돌아간다.
국적선사 HMM(옛 현대상선)은 화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해 놨다.

화주가 HMM에 운송 물건을 맡겼는데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화물을 내리는 지역 사무소에 클레임(불평·불만)을 걸 수 있다.

화물이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지역을 지날 때 서울 본사 해상 클레임 담당자에게 화주가 클레임을 접수하면 된다. 또 유럽·아프리카 국가 지역을 지날때 영국 런던 유럽본부 클레임팀에 클레임을 접수할 수 있다. 미주 노선은 미주본부 클레임팀과 직접 연락하면 된다.

관련 클레임이 접수되면 HMM은 통상 30일내에 클레임 접수를 확인하고 이를 처리한다.

선사와 화주가 이와 같이 직접 클레임을 통해 접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주가 직접 적하보험회사에 통보해 관련 내용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상에서는 컨테이너박스 분실 또는 컨테이너박스 내용물 훼손 등 다양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이를 정형화시켜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선사의 책임, 화주의 책임, 천재지변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해 피해보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