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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구글 크롬 쿠키 외부제공 폐지 불공정여부 조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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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구글 크롬 쿠키 외부제공 폐지 불공정여부 조사진행

구글 개인정보 보호 위해 ‘서드파티 쿠키’ 단계적 폐지…광고업계 불만 제기

구글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구글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 사진=로이터
미국 법무부가 알파벳 자회사 구글이 인터넷 검색소프트(브라우저) ‘크롬’ 이용자의 검색기록(쿠키)의 외부제공을 중단하는 계획과 관련, 구글의 이같은 계획이 중소경쟁업계에 불이익을 줄지 여부를 관련업계에 청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구글은 1년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크롬상에서 제3자가 추적할 수 있는 쿠키(서드파티 쿠키)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글이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난 2개월동안 구체적인 불이익 사례로 온라인 광고업계의 업체들부터 데이터수집방식을 상실했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서드파티 쿠키’를 포함한 구글의 방침이 광고‧뉴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관계자 4명이 전했다.

특히 구글이 브라우저시장의 시장점유율 60%에 달하는 크롬을 통해 경쟁업체에 쿠키의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 쿠키와 다른 방식으로 개인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을 개발해 시장경쟁을 약화시키지 않을까를 판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걸쳐 수십개사의 고위관계자가 법무부와 접촉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구글의 네트워크검색사업에 관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저해했다며 반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으며 또 12월에는 텍사스 등 10개주의 법무장관들이 구글의 온라인광고시장을 둘러싼 관행이 반트러스트법에 위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서드파티 쿠키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텍사스주 등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거나 더 나쁜 구글의 행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청문조사는 법적 조치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든지 텍사스주 등의 소송과 합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