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LH, 하반기 분양주택 1만가구 공급…청약 자격은?

공유
2

LH, 하반기 분양주택 1만가구 공급…청약 자격은?

전국 19개 단지서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10년 공공임대 1만170가구 공급

2021년 하반기 공공분양 공급계획. 자료=LH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하반기 공공분양 공급계획.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 전국 19개 단지에서 1만170가구의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별로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가 넘는 6156가구를 공급하고, 광역시와 기타지역에 4014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총 5935가구 규모의 분양주택 등을 공급했으며, 다음달부터 전국에 총 1만170가구(10년 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주택 공급을 이어간다.

분양주택 1만170가구 중 6825가구는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공분양’과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345가구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 책정될 예정이며,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위치해 우수한 교통·편의시설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수도권·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상이)에 따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경합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로 정해진 신청자격과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 가능하고, 경합이 있을 시 별도의 배점표 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교육 등 양질의 주거환경이 갖춰진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며, 전용 금융상품(모기지)을 통해 연 1%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으로 구성된 배점표(우선·잔여공급 상이)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0년 공공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에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당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급대상 사업지구, 물량, 청약일정 등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약 1만가구 이상의 분양주택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도심 내 주택공급 등 정부 주거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