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가입을 못한 청년들이 생기자 이들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줬다.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해준 것.
이에 대해 금융위관계자는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올해 7∼8월께)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현재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요건충족시 가입토록 한 상품이다.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까지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