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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장보기 특화 체크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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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장보기 특화 체크카드 출시

전통시장, 대형마트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000원 캐시백
장보고 체크카드, 두달간 1300만원 상담 경품 이벤트
신협 장보고 체크카드 이벤트 포스터  [사진=신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신협 장보고 체크카드 이벤트 포스터 [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전통시장과 생활협동조합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에 특화된 ‘장보고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보고 체크카드’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VISA) 2가지로 결제금액의 최대 20%(1회 2000원 한도)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생활협동조합(ICOOP자연드림,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 나들가게,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2만원 이상 결제 시 캐시백으로 2000원을 후지급하는 형태다.

영화관, 카페, 통신비, 스포츠·레저 이용 시 월 1회 3000원 한도에서 캐시백이 적용된다.
적용 기준 금액은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만원 이상 ▲휴대폰 통신비(SKT, LG, KT, 알뜰폰 포함) 자동이체 5만원 이상 ▲스포츠(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2만원 이상 ▲카페(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폴바셋, 이디야, 커피빈) 1만원 이상이며, 월 통합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단, 제세공과금,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매 및 충전, 코레일·SRT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제외)

또한 신협은 장보고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오는 4월30일까지 ‘장보고 신상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장보고 체크카드를 이용한 고객 236명을 추첨해 1등부터 5등까지 총 1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누적 결제 금액 구간별로 경품의 종류와 당첨자 수는 다르며, 1등에게는 200만원이 캐시백 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