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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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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종식(62)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58) 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의원은 돈봉투를 뿌리며 ‘투표 기간에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외에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있다”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