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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에 가깝게 사용하면 낮은 신용?…12월부터 신용등급 평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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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에 가깝게 사용하면 낮은 신용?…12월부터 신용등급 평가 개선

[글로벌이코노믹 최지영 기자] 내달 1일부터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 신용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합리한 개인시용평가 관행 개선의 방안으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이용한도가 낮으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적어도 신용등급 평가에 불리하게 적용됐다.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가 500만원일때 300만원을 서비스 받으면 한도소진율은 60%고, 한도가 300만원일때 200만원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한도소진율은 83%다.

현금서비스 월 이용가능 금액 대비 이용한 금액의 비율인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은 낮은 평점을 받는다.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반영하는 관행은 합리적소비·카드분실시 피해 경감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용조회회사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시용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조회회사는 이러한 방안으로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70%인 262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166만명은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은행 이용을 할 수 없는 7등급 소비자 25만명은 등급이 상승해 은행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대부분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서민"이라며 "이를 감안해 신용카드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조회회사는 한도소진율을 신용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정교한 신용평가를 들어갈 계획이다.


최지영 기자 luf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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