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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세연 의원의 동일고무 철도업계서 퇴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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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세연 의원의 동일고무 철도업계서 퇴출되나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새누리당 김세연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주)디알비동일과 동일고무벨트(주)가 전라선 철도 납품비리 문제로 검찰에 기소됐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동일고무벨트의 모회사인 디알비동일의 47.5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2015년 9월 30일 기준)이다. 동일고무벨트(주)의 경우 (주)디알비동일이 44.13%. 김세연 의원이 15.86%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본지 2016년 4월 26일 [단독] 호남고속철도 탄성분리재 시험방법 논란 증폭 보도]
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주)디알비동일과 함께 동일고무벨트(주) 남모 서울지역 영업소장 및 (주)알티코리아 김모 대표 등 5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10년 칼렌베르크의 한국 에이전시 (주)알티코리아는 동일고무벨트(주)와 전라선 BLT 캠플레이트 완충재 관련 수주전 끝에 캠플레이트 완충재(A, B, C, D타입) 총 9만804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전라선 BTL시공사 남광토건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캠플레이트 완충재는 열차가 운행할 때 궤도 및 교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완충재이다. 열차 운행 안전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도 부속품으로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공인된 시험 성적서와 공급원 승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품질 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알티코리아는 동일고무벨트(주)와 공모, 총 납품수량 9만8040개 중 절반 수량인 4만9000개 가량을 칼랜베르크가 만든 캠플레이트 완충재로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지난해 철도시설공단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지난 2월 칼렌베르크 인제니외레 유한회사는 (주)디알비동일과 종속회사인 동일고무벨트(주)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문서·사인 위조 등을 했다며 검찰(사건번호 2016형제8712)에 고소하고 민사소송(2016가합509803)을 제기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동일고무벨트(주) 남 모 소장이 수주예정인 경전선 BTL사업과 호남고속철도의 수익금의 30% 상당을 보장해 줄테니 (주)알티코리아 김모 대표를 찾아 납품물량의 50%를 (주)디알비동일 제품으로 납품하게 해달라고 (주)알티코리아 김모 대표에게 요구, 이같은 납품비리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남 모소장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급원 승인을 받지 않은 (주)디알비동일 제품을 독일 칼렌베르크사의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상호와 로고를 위조해 표시하고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 모소장과 김모 대표를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 밖에 남광토건의 전라선철도 건설사업 현장소장인 성 모씨와 김모 토목부 부장 박모 외주구매팀 부장 등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동일고무벨트(주)와 (주)디알비동일, (주)알티코리아 등은 철도업계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우선 해당 업체들은 공급원승인을 취소당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시설공단 내부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부적합자재나 미승인 자재를 납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공정에 지장을 초래한 납품업체에 대해 확인 즉시 공급원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입찰비리에 연루된 업체 및 직원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동일고무벨트(주)와 (주)디알비동일 및 (주)알티코리아의 전라선 납품비리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드릴 경우, 세 업체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