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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하림 계란'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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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하림 계란' 출입금지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지난 2013년 벌어진 양계협회 불매운동의 여파로 주요 마트에서는 하림의 계란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형 마트에서 하림의 자연실록을 보기는 아직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롯데마트 관계자)

"아직까지 주요 대형마트에 납품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림 자연실록 관계자)

'축산업계의 공룡' 하림이 계란 사업 진출 3년째인 올해에도 여전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마트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하림이 계란 유통 사업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림은 현재 나주지역의 농업회사법인 녹색계란(주)과 연계해 계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색계란(주)(대표이사 봉필신)은 나주 지역에 있는 28개 산란계농가 55명이 출자해 만들어진 회사다.

하림의 계란 생산은 녹색계란(주)의 주주농장에서, 선별포장은 녹색계란(주)이 맡고 판매대행은 하림이 진행하고 있다.

녹색계란(주)이 하림과 손을 잡고 계란 사업에 뛰어든 것은 하림의 브랜드 파워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역효과가 났다. 지난 2013년 공룡 축산기업인 하림이 육계에 이어 산란계도 독식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에서 여의도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고 하림의 계란 사업 진출을 반대하고 나선 것.

대한양계협회는 100만인 서명과 불매운동을 전개하면서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압박했다. 결국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이마트 등은 자연실록의 판매를 중단했다.

하림그룹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양계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양계협회의 활동은 하림에 대한 부당한 업무방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롯데마트가 하림의 계란 판매를 중단한 것도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주홍글씨가 박힌 하림 계란은 3여년이 지난 2016년까지 주요 대형마트조차 뚫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녹색계란(주)은 창립 후 2년간 대표이사가 5명이 바뀌는 등 크게 흔들렸다.

하림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때마다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란사업 외에 지난 2007년 돈육 가공업체 선진과 대상 팜스코를 인수, 양돈업에 진출했을 때에도 양돈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양돈업계는 “하림이 육계 시장의 장악하면서 육계농가가 단순한 위탁 사육 농가로 전락했다”며 “양돈농가 역시 하림과 종속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양동업계 관계자들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를 찾아가 단체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축산농가의 뿌리깊은 하림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연실록'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림은 올해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돼 '재벌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농가와의 관계 개선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가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