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 언론 법제만보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의 피혁제품 회사인 신퉁톈디(新通天地)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 독점사용권을 잃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07년부터 아이폰 상표를 사용한 신통톈디가 애플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애플의 상표권 보호 요구를 기각했다.
다른 제품군에서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국 상표법규 역시 애플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에 아이폰이 출시된 시점은 2009년, 신퉁텐디가 상표등록을 한 2년 전인 2007년이다.
하지만 애플은 이미 2002년 중국 시장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용으로 아이폰 상표를 출원한 상태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안재민 기자 ja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