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관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내용에 따르면 17일 오전(새벽)1시 20분경 강남역 인근 상가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A양(23세)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현장 부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0대 남성 1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건 발생 9시간 만인 오전 10시쯤 용의자를 검거했다.
이 30대 남성 김모씨(34세)은 검거 당시 CCTV에 찍힌 모습과 똑같은 차림새를 하고 있었으며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길이 32.5cm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씨의 왼쪽 흉부 등을 칼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김씨는 진술 과정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이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 지면서 SNS를 기점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20대 여성에 대한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
이어 네티즌들은 ‘묻지마 살인’ ‘여성혐오 살인’등의 해시태그로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을 벌이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뿐만 아니라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대낮에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김모씨(47세)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의 횟집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행인 A(41)씨와 B(53)씨의 팔과 배 부위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았던 40대 자영업자 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횟집 영업 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별한 정신질환이 있지는 않다고 확인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맨 정신에 아무 관련도 없는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방식으로 사회에 불만을 표출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묻지마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가운데 사회전반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애도물결이 더욱 더 값진 의미를 가진다.
백지은 기자 gen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