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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징역 4년 확정…“A급 전범 합사 불만 품은 테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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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징역 4년 확정…“A급 전범 합사 불만 품은 테러 행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발생한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8)씨에 대해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 외신은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용의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측은 “피고는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화약을 갖고 일본을 찾은 것은 위험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고 전 씨 변호인 측은 “매스컴의 주목을 끌고 싶었을 뿐 테러 행위는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11월23일 야스쿠니 신사 내의 공중화장실에 화약류가 들어간 발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1.4㎏의 화약을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일본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려던 전 씨는 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