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 등 외신은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기소된 용의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고 전 씨 변호인 측은 “매스컴의 주목을 끌고 싶었을 뿐 테러 행위는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11월23일 야스쿠니 신사 내의 공중화장실에 화약류가 들어간 발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1.4㎏의 화약을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일본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려던 전 씨는 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