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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김영란법’…헌재, 오늘 위헌 여부 선고 최대 쟁점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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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김영란법’…헌재, 오늘 위헌 여부 선고 최대 쟁점은 4가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오후 최종 결정된다.

헌번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기본권을 침해하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부정청탁을 뿌리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이날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도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릴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5·10만원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가지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소원 청구 대상 조항 중 하나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