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이나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도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릴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5·10만원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4가지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소원 청구 대상 조항 중 하나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