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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㉔] 검찰에 기소된 오너들의 회계처리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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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㉔] 검찰에 기소된 오너들의 회계처리 닮은꼴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무엇보다도 절실했던 그룹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취해졌던 각종 조치들 중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2013년 6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그룹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의 일부 임직원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CJ그룹 측에 엄중 경고하기까지 했다.

이 회장은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조세포탈·회삿돈 횡령 혐의와 함께 일본에서 개인소유의 건물을 사들이며 CJ그룹의 일본법인이 보증을 서도록 해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배임·횡령 등 14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도 ‘회삿돈 개념을 잘 몰랐다’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정 전 대표가 회사 자금에 대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회사를 운영한 측면이 있다”고 변호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2010년 12월께 자회사인 세계홀딩스 자금 35억원을 L호텔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 호텔이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호텔 2개 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공통점은 오너이자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오너들은 회사 돈을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 생각하고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많은 오너들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개인통장에서 회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또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 없이 회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회계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더 흔한 사례다.

자칫 업무상횡령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무상횡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형법 제356조에 의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또 세무적으로는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게 됨으로 이중으로 회사의 법인세 부담액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은 이자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도 회사돈 개념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넥슨은 또 진 전 검사장 등 3명에게 각각 4억2500만원을 빌려줘 넥슨 주식을 매입하도록 도와줬고 진 전 검사장은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은 수개월간 거액을 대여하고도 이자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넥슨의 이자 면제 행위가 포괄적으로 뇌물 공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꼐 이사회 의결 없이 대여한 것이라면 배임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얘기도 있다.

회사돈을 구분없이 사용했을 때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후에 문제가 생기면 배임죄 등으로 확대되는 ‘치명적 유혹’이라 할 수 있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