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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우리은행 매각 성공조건? “행장선임권 과점주주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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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우리은행 매각 성공조건? “행장선임권 과점주주에 넘겨야”

많은 지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신호 줘야 민영화 성공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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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갔다.

정부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지분 약 51.06%(3억4514만2556주) 가운데 30.0%(2억280만주)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매각 공고를 낸 데 이어 주주명부 폐쇄에도 나섰다. 우리은행 민영화를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로 입찰가능물량은 기 보유분을 포함해 최소 2704만주에서 최대 5208만주까지다.

우리은행 매각을 발표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입찰물량은 기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 6억7600만주의 4%, 최대입찰물량은 발행주식총수의 8%를 적용했다.

또 지분 4% 이상을 낙찰받는 투자자에게는 사외이사 추천권이 부여돼 행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보는 내달 23일까지 LOI(투자의향서)를 접수받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한 뒤 낙찰자를 선정해 주식 양수도와 대급 납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 ‘기대’와 ‘아쉬움’의 엇갈린 평을 하고 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진성투자자의 구체적 숫자는 밝히긴 어렵지만 분위기는 좋아졌다”며 우리은행 매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강혜승 연구원은 “현재 주가가 예보 원금회수 기준주가를 밑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성공 가능성 높은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택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예보는 우리은행 매각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주당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비공개인 예정 매각가격을 밑도는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은행 매각에는 가격보다는 양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은행 매각 가격을 올려 받기 보다는 지분을 많이 팔아 실질적으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매각 방향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보다는 되도록 많은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시장에 그런 신호를 줘야 민영화 성공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우리은행이 지분 전량을 매각하게 될 경우 과점주주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들이 행장 선임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을 매각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정부 소유 은행으로서 불가피했던 경영 비효율성 개선에 과점주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주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내년 말 대선이라는 초대형 정치 이슈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매각 실패 시 한동안 매각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며 “공적자금 조기 회수와 최종 평균 매각 단가 상승을 위해서라도 매각가격에 집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KB투자증권 유승창 연구원은 “매각 지분이 계획했던 매각 대상 지분보다 크게 낮을 경우 추가적인 오버행(대량의 대기 물량)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신규 진입하는 과점주주가 장기투자자 또는 전략적 투자자가 아닐 경우 추가적인 오버행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최종적인 지배구조 개선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과점주주의 구성형태가 중요하다”면서 “과점주주간의 전략적 방향성 및 장단기 비전공유 등의 과제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새롭게 도입된 과점주주 매각에서 4%이상 신규낙찰자 당 사외이사 1인 추천기회를 부여한다는 점도 그다지 매력을 끌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우리은행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해 차기 행장 선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역할이 ‘거수기’에 불과하고 과점주주들의 행장 선임권이 명문화되지 않는 한 결국 정부의 ‘입김’대로 행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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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