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채권단 실무회의를 개최해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에 대한 실사 등을 진행했다. 한진해운은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예비’ 성격으로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제시한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토대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절차(자율협약)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시한 뒤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면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영구채 제외) 잔액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총 1조1891억원이다. 공모사채 규모가 4210억원, 사모사채가 7681억원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모든 기존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무담보 회사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관계당국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이미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