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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8년 만에 잠정합의안 부결…“임금인상안 비교적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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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8년 만에 잠정합의안 부결…“임금인상안 비교적 낮아”

박유기 현대차 노조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4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을 마치고 협상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유기 현대차 노조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4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을 마치고 협상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현대차 노사의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2008년 이후 8년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6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9665명 중 4만5777명(92.2%)이 참여해 반대 3만5727표(78%), 찬성 1만28표(21.9%)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1.9%란 찬성률은 역대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가장 저조한 찬성률로 알려졌다.

◇ 찬반투표 부결원인 “비교적 낮은 올해 임금인상안”


올해 찬반투표의 부결원인은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임금인상안이 최근 몇 년 사이의 합의안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해 조합원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조 집행부의 견제세력인 현장노동조직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부결운동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내부에선 기본급을 그대로 두고 호봉만 별도로 2단계 올리는 방식의 임금조정 때문에 사실상 임금동결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유기 노조 위원장은 지난 25일 쟁의대책위 속보를 통해 “잠정합의 내용 중 임금성 부분이 부족한 점 등은 지부장으로 조합원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앞으로 해마다 진행될 임금인상 투쟁에서 올해 모자라는 부족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와 더불어 ▲임금 5만8000원(정기승급 2호봉+별도승급 2호봉)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원 ▲품질지수향상 기념 격려금(100%+80만원) ▲주식 1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의 7.2%인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2명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사측에 제시했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로 현대차 노사는 다음주부터 재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주일 내에 2차 잠정합의안이 마련돼야 추석 연휴 전 타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올해 총 14번에 달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차량 6만5500여대, 1조4700억원에 달하는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이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생산차질액이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