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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그 의미와 전망, 처벌기준 추석 이후 선물대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sbs cnbc 방송 출연 전 매일경제 특파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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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그 의미와 전망, 처벌기준 추석 이후 선물대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sbs cnbc 방송 출연 전 매일경제 특파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해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그 의미와 전망, 처벌기준은  추석 이후 선물대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sbs cnbc 방송출연  전 매일경제 특파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해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그 의미와 전망, 처벌기준은 추석 이후 선물대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sbs cnbc 방송출연 전 매일경제 특파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김영란법 3·5·10만원안이 그래도 유지된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금 10만원이 넘으면 처벌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이와 관련 sbscnbc 방송에 출연 김영란법에 대해 특강을 했다.

김영란법 의미 처벌기준 적용 대상등에 관해 약 20분동안 방영했다.

검색어 김대호 cnbc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질의응답 요지

한국 대개조 김영란법

1.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사에서 모두 합헌판결을 내렸다. 당초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법대로 시행한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판결 헌법소원심사 5:4
김영란법 합헌 판결 사회 대개조의 신호탄
투명하고 맑은 한국 재창조, 단군이래 최대 변화 예상
공직자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셈
공직자 아니어도 전 국민이 김영란법 영향권으로
1993년 금융실명제 쇼크보다 훨씬 큰 후폭풍 예상
비즈니스 고나행에 혁명적 변화 예고
재계 풍속도도 환골탈태 할 것

김영란법 정식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 법 적용대상

총계 400만명
(전 인구의 8.3%)

공무원 124만명
공기업단체 36만명
교사 60만명
언론인 20만명
소계 240만명
+배우자 160만명
/국민권익위원회 추산



김영란법 적용대상기관은?

3만9965개 기관·단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및 학교 법인
언론기관

달라지는 재계 풍속도

“점심 한끼 먹고도 만난 이름을 영수증에 상세히 써 제출해야 할 판"
‘골프 공식행사는 허용“
접대받은 사람도 반드시 영수증 확인 기록 남겨야

2.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둘러싸고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4가지 쟁점을 놓고는 우리 사회가 온통 찬반양론으로 갈리다시피 했는데 그 4가지논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4대 쟁점 헌재의 판단은? 1) 과잉금지의 원칙-언론인 교육자

“교육과 언론의 부패는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 적용대상 포함은 정당”
"종래 받아오던 금품 등을 못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익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익은 아니다"
"법안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
"언론인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대 쟁점 헌재의 판단은? 2) 연좌제-배우자 신고

"배우자를 통한 부적절한 청탁 시도 고지 의무 부과는 정당“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4대 쟁점 헌재의 판단은 3) 죄형 법정주의-처벌근거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개념 모호하지 않다”
"부정청탁 용어는 이미 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중“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용어는 충분히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대 쟁점 헌재의 판단은 4) 포괄위임 -시행령

"사례금 경조사비, 선물 등의 액수를 법률로 규정하기는 곤란“
“현실에 맞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
“100만원 미만에서 납득 가능한 액수 정해질 것으로 예측 가능"


3.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사 판결에 대해 각계의 반응을 엇갈리고 있다. 어떤 내용들인가?

헌재 판결에 기자협회와 변호사협회 강력 반발
재계와 경제 단체들도 당황
농민 소기업 단체는 초상집 분위기

변협이 평가한 김영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


대한변협 유감 성명

"헌재 국민기본권 보호 책무 망각"
"정치적 판단에 치중한 합헌 결정“
“법 개정을 통해 법안의 반민주ㆍ반인륜적 요소를 제거해야”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한국기자협회

"대단히 유감"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
“언론인을 공직자로 분류한 것은 잘못”
“언론계 혼란 극심할 것”
“기자들 사정당국에 자주 불려갈 것”
“취재 활동 제약 불가피”
“비판 언론 재갈 물릴 가능성 경계"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대한상의

“입법취지와 도입충격의 최소화 조화 필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
“친목교류와 건전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우려”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필요”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경총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 타격 걱정”
“시행련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 심각”
“선의의 일반 국민 피해 우려”
“ 부작용 최소화 후속 대책 시급”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전경련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여야‘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 없도록”
“법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중소기업 중앙회

“공공부문 신뢰향상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한 판단”
“법 제정의 목적 달성희망”
“ 피해 예상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배려 요구”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안철수

“합헌 결정 환영”
“부패후진국 오명을 씻어내자”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
“국회의원도 추가해야”
“사법당국 법적용 남용 말라”


4. 헌재 위헌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기대하여 김영란법 준비를 소홀히 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이제는 모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 특히 처벌 기준이 관심인데...어떤 내용들인가?

김영란법 처벌의 4가지 기준

-부당한 청탁 제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
-연간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무관



벌칙1) 부정청탁

<부정청탁 한 사람>
공직자: 과태료 3000만원
일반인: 과태료 2000만원

<부정청탁 수행한 사람>
공직자: 징역 2년 과태료 2000만원



벌칙 2) 금품 수수

<직무무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징역 3년 과태로 3000만원
<직무관련 1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수금액 5배
<과다 강의료> 과태료 500만원




벌칙 3) 신고자 관련

<신고사실 공개 또는 보도> 징역 3년 과태료 3000만원
<업무비밀 누설> 징역3년 과태료 3000만원
<신고자 불이익> 징역 2년 과태료 2000만원
<신고방해>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진술 거부> 과태료 3000만원


금품 수수 처벌 기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상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미만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
-친족이나 장기적 관계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은 예외인정
-동창회 회칙 넘어선 축의금은 형사처벌
-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미만 금품수수 예외 인정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처벌
-경조사비에 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 포함


알쏭 달쏭 벌칙 적용사례

-사보 제작자 언론사로 포함
-프로운동선수도 지자체 운영 구단에 속할 경우 포함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위법 처벌
-외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위법 처벌
-국공립 병원 관계자 적용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의사 명확히 해야
-동일한 부정청탁을 두 번이상 받으면 반드시 신고
-신고 의무 지키지 않으면 징계



5.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새누리당 강효상의원 등 23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다시 넣고 언론인과 교사는 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하는데...어떤 내용인가? 헌재 판결이후 법 개정 그 의미는?

국회의원 김영란법 적용은?

-공익적 목적 고충민원 전달은 부정청탁에서 제외 족
-부정청탁 원칙 처벌
-금품수수 처벌



국회의원 예외규정
부정청탁 금지 예외 법 제5조 제2항 3호

-대상;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공익적인 목적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법령 제정 개정 폐지
-정책사업 제도 및 운영 제안 건의


6.농민과 소기업 그리고 유통업체들이 비상이다. 경제에 어느 정도 충격일까.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하면 11.5조원 경제손실...전경련
김영란법 외국자본 유치에 도움...OECD 보고서
투명경영으로 기업부담 경감될 것,
하청업체 갑질피해도 축소 전망
뇌물근절로 원가절감 국제경쟁력 향상
농산물 일시 판매중단사태 한시적 정부 수매제 검토할 만


경제부작용...한국경제연구원

-직접 경제손실 연간 11조6000억원
-음식업 8.5조원
-골프장 1.1조원
-선물 1.97조원

김영란법 경제 이득 효과

/OECD 뇌물척결보고서

“부패 낮을수록 해외자본 유치 유리”
“부패국과 비부패국 FDI 15% 차이”

7. 3-5-10만원 규정에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어떻게 될까? (5번하고 묶는 것도 하방법)

與野 '김영란법' 시행령 손질 가능성
누더기 '김영란법'…국회가 결자해지해야
20대 국회 이미 4개 개정안 발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