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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로 추가지원 거부…법정관리 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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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로 추가지원 거부…법정관리 수순 밟는다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추가지원을 거부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추가지원을 거부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거부 결정을 내렸다.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한진해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채권단 중 일부는 ‘조건부 지원’이란 입장을 취해 추가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채권단은 ‘신규지원이 없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당초 제출한 자구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자구안을 지난 29일 오후께 채권단에 제출했다. ‘수정 자구안’에는 양해각서 체결 시 바로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오는 12월께 나머지 2000억원, 추가로 계열사와 계열주가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000억원을 마련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최대 지원금액은 5000억원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채권단은 실사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할 경우에 부족자금은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단의 자율협약은 다음달 4일 종료된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