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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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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앞으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한 상황에서 길을 양보하지 않는 등 진로를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사진=뉴시스
앞으로 소방차가 긴급 출동한 상황에서 길을 양보하지 않는 등 진로를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소방차가 긴급 출동한 상황에서 길을 양보하지 않는 등 진로를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나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이 생기면 보상해 주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상 신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게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