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