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 교수는 “바이오 연구에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며 “이 자리에서 당시의 진술을 정정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2011년 10월께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대는 조 교수가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5월 그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