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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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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징역 3년 구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교수의 행동은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연구 발표의 진실성을 현저하게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그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수사진행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증거로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바이오 연구에 미리 정해진 결과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 때문에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며 “이 자리에서 당시의 진술을 정정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2011년 10월께 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대는 조 교수가 구속기소되면서 지난 5월 그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