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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㉖] 7년간 93평 아파트 전세 1억9000만원과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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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㉖] 7년간 93평 아파트 전세 1억9000만원과 증여추정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임명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집 없이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로망’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전세값이 오를 때면 집값의 80~90%를 육박하는 전세금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을 몇 번씩 찾아야 하지만 김재수 장관은 전세값 인상 없이 7년을 살았다.
마음씨 좋은 집주인의 너그러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사정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럴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도 김 장관과 같이’라고 바랄 뿐이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경기도 용인의 93평(307.44㎡) 아파트에서 전세 1억9000만원에 거주했으나 단 한 번도 전셋값 인상이 없었다는 데 의혹의 눈길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아파트의 당시 시가가 8억원 수준이며 전세가는 5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대로라면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차액인 3억1000만원의 이자 몫만큼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다.

이는 세법에서 증여의제나 증여추정으로 해당될 수 있는 대목이다.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법의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재산을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가격으로 사고 판 경우엔 증여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빚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나 기업의 합병•증자•감자 등으로 주주가 이익을 본 경우에도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

세무당국은 부동산의 무상 사용 등의 간접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할 수 있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은 세무당국이 일단 증여로 추정하지만 납세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아무리 반대 증거를 제시한다해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국세청에서 김 후보자의 ‘황제 전세’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한다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증여추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귀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하고 증여추정으로 결론을 내리면 반대 증거를 제시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전세를 살았던 당시의 직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실장, 농촌진흥청 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청문회에서는 또 김재수 후보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시절인 2011년 CJ계열 CJ건설의 88평짜리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보다 2억1000만원 싼 4억6000만원에 샀고 그 비용 중 4억 5000만원을 농협에서 1.4~1.8%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은 사실을 따졌다.

김 후보자는 빌라의 저가 매입에 대해서는 미분양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 1%대 초저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가 매입한 시기와 비슷한 때에 빌라를 구입한 다른 사람의 매입가를 조사하면 증여의제나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또 농협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시중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농협이 김 후보자에게 대출해 준 금리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부탁한 적이 없는데 농협이 스스로 알아서 김 후보자에게 간접적인 증여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이 증여추정으로 결론을 내리면 농협은 반대 증거를 제시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을 현실로 생생하게 보여줬다.

이제 우리 국어사전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빼야할 때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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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