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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지진이나 전쟁 나면 내 보험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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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지진이나 전쟁 나면 내 보험 어떻게 되나?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
한반도에서 지진과 전쟁의 위협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강행됐다. 올해 1월의 4차 핵실험에 이어 두 번째 다.
만약 한반도에서 파괴력이 큰 지진이 발생하거나 북한의 핵공격 등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인명 피해를 보거나 재산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떻게 되고 보장은 받을 수 있을까.

지진이 발생하거나 국지전이 발발한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관련 전산데이터나 회사 자산 등을 유지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험금 지급책임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 건축물에는 지진을 보장받는 보험에 거의 가입되어 있지 않고 판매되는 지진보장 상품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건 1988년부터인데 전국 건축물 중 93.2%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도 올해 1월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3층 이상이거나 높이 13m이상) 29만 7430동 가운데 73.8%는 내진설계를 적용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 전용 보험 상품도 없는 실정이다.

화재보험은 지진을 포함해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지진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화재보험 등에서 지진특약에 가입해 일정 부분의 피해만 보장받을 수 있다.

재산종합, 건설공사, 조립보험 등에서도 일부 보장하긴 하지만 가입 건수가 적어 실질적인 보상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지진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보험 등에서 지진관련 담보를 확대 보장하거나 정부에서 정책보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 보험사 외에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보험에도 지진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거의 전무하다. 자연재난보험에는 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재해보험, 어선 및 어선재보험 등만 포함돼 있다.

사회재난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으로 신체 손해만 담보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보험사에는 면책조항에 해당,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상태다. 지진 등 천재지변, 핵과 방사선, 전쟁 등의 경우 보상관계는 보험종목별로 다양하다.

생명보험사 상품들은 지진 등 천재지변, 핵과 방사능, 전쟁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망과 상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1월 29일 이전에 계약된 보험의 약관에서는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경우 그 발생 건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은 지진 등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쟁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핵 및 방사능 사고 시에는 2010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에 의해 판단된다.

실손의료보험 또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시 보장된다. 그러나 핵 및 방사능 사고로 인한 보장은 2010년 6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국내 의료기간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만 보장된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보험은 지진 등 천재지변, 핵 및 방사능 사고, 전쟁은 원인을 불문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태풍, 홍수, 해일 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핵 또는 방사능사고 및 전쟁으로 인한 사고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