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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㉙] 김영란법 시행과 법인카드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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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㉙] 김영란법 시행과 법인카드 접대비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을 만나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대관업무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현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법인카드와 같은 세제 혜택이 없다.

법인카드는 주로 대관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회사의 고위 간부들에게는 간접적 금전 보상의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회사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성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용시에는 한도를 두고 있는게 보통이다.

법인카드는 법인이 쓰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법에 규정된 크레디트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할 수 있는 카드다.

또한 경비의 규모나 사용처·시기 등의 집행이나 사후의 증빙을 비롯해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는 2001년부터 세법에서 지출금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되어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법인카드는 기구와 비품·사무기기·소모품 등 물품 구매대금이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보험과 차량 관련 비용, 기타 교육비·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이 사업상 필요한 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한 데 대해서는 세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이 접대비로 처리할 때 1만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인정 받을 수 있다.

회사는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데 발급받은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해야 세무당국으로부터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사 접대비가 3만원을 넘을 때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언론인이면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식사비가 3만원을 넘어서면 한도까지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회사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

현금지출 금액만큼 회계 상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 되어 수익 몫에 대해서는 법인세 징수 대상이 된다.

접대목적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복리후생 목적의 회식대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경비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법인카드는 아무데서나 쓸 수 있는 ‘만능카드’가 아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된다. 이때 대표자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 카드는 업무에 사용된 것만 법인의 지출로 인정되고 그외의 사용분은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것으로 되고 대표자가 법인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는 문제도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접대목적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지출결의서 작성과 함께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고 사용일자와 장소, 참석 인원 등을 분명하게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청서에 작성한 금액과 실제 지출액이 다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1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법인카드 접대비는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가 늘고 사회적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김영란법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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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