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 및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검찰 소환은 수사팀이 지난 6월 롯데그룹 본사와 신 회장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선지 3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행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