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구글코리아의 권범준 지도담당 매니저는 블로그를 통해 급격히 달아오른 ‘한국내 구글서버 설치 필요성’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그는 ▲구글서비스는 (이미 설치된 글로벌)클라우드 서버 기반이므로 한국내 서버 (추가)설치는 ‘불가’하다는 논리와 함께 ▲구글이 추구하는 전세계 대상 지도 서비스를 위해 한국정부는 ‘당연히’ 5000분의 1 지도 반출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놓고 있었다. 구글은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등 8개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왜 세계최고수준의 지도를 원하면서도 이 데이터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위해 한국에 서버를 둘 수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구글의 ‘한국내 서버 설치 불가’입장은 반대기업과 여론의 뭇매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왜 세금도 내지 않느냐?” “서버를두지 않으려는 이유가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아니냐?”는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이어 세금도 안내는 구글에 지도를 내주게 된다면 세금을 내는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는 볼멘 소리도 쏟아졌다.
이는 지난 7월 15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말한 지적과도 일맥상통 하는 내용이다.
신용현의원(국민의 당)은 “(우리정부는)안보와 정보 보안, 세금 문제 등이 고려된 국내법에 따라 국내 서버를 둔 업체들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업체는 물론 애플, 바이두 같은 해외 업체들도 잘 활용하는데 유독 구글 등 일부 기업만 따르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그렇다면 구글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서버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와 탈세주장은 사실일까?
지도반출 신청과 함께 불거진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은 구글플레이, 유튜브, 검색 광고 등 대다수 온라인 거래실적이 국외사업장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불거졌다.
구글은 그동안 줄곧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해 왔지만 국내에서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기도 하다.
실제로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매출 부문인 콘텐츠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전세계 클라우드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공급용 메인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서버가 없는 국가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한미조세협약 때문이다.
다만 구글은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의 매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김만수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은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광고매출과 직원들의 세금은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서버없는 국가에서 대규모 매출만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기업에게 세금을 추징하려는 움직임이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른 바 ‘구글세’다.
최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까지 포함해 징수를 추진하는 등 구글의 조세 회피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BEPS프로젝트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른 세금은 ‘구글세’로도 불린다. 지난 해 11월 열린 G20 터키 정상회의에서 관련 대응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영국이 지난 1월 구글에 1억3000만파운드(19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해 4월 1일부터 발효된 조세회피방지법(Diverted profits tax) 등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도 지난 5월 16억유로(약 2조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태리도 지난 1월 3억유로(약 3790억원)의 세금추징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서버가 없어도 사업장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구글세 논란에 대한 검토와 제언’이라는 정책 리포트를 통해 구글의 조세회피 차단 방법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법 내 근거 규정을 개선, 서버가 있어야 ‘고정사업장’으로서 과세토록 한 현행 규정을 ‘디지털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로 확대 적용하는 법제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의 총 매출은 3조1903억원이었고 이 중 30% 수수료를 제했을 때 앱마켓에서만 9570억원의 순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지난 6월 기준 4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며 최대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지도반출 문제와 구글의 조세회피 의혹이 심각한 상황이라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