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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자와 김영란 법,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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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자와 김영란 법, "강한 것은 쉽게 부러진다"

김영삼 산업부장.
김영삼 산업부장.
[글로벌이코노믹 김영삼 기자] 28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법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일선기자들은 “이제 좋은 시절 끝났다”고 말하거나 “세상이 어떻게 될려고 이런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알수없다”고 말하는 기자도 있다.

기자생활을 20년 가까이한 필자에 입장에서보면 김영란법은 8,90년대 ‘제 4의 권력’이라고 까지 불린 언론사와 기자의 종말을 보는 듯 하다.

김영란법에 의해 통제되고 감시되어야할 존재가 되버린 기자들, 당연히 언론의 자유는 줄어들고 인간관계는 서먹해지며 정신적, 물질적인 취재의 제한과 사고의 유연성까지 제한받게 될 것이다. 밥이나 술을 얻어먹고 선물 좀 받았다고 기자들을 부도덕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밥이나 술, 선물의 양을 굳이 따지자면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정부 고위관계자나 고위공무원, 공기업 간부 등이 아마도 휠씬 많은 것이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우리사회 상위계층에서 정관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할 집단이 될수 있다. 이는 엄연한 자기부정이고 자기당착이며 존재의 부정이다.

어쩌면 김영란법은 우리사회를 군대처럼 획일화되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꺽는 수단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다.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FM 군대의 문화와 닮았거나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회곳곳에서 곡소리나는 소리가 들릴것이 뻔하다. 언론이나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융통성이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취재, 보도를 할 것이 뻔하다.
그동안은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식사과 주차비, 술대접, 선물 등의 배려를 받다보니 써야할 기사를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약하게 쓰거나 쓰더라고 수정하는 등의 편의를 봐준 것이 사실이다. 기자도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기자본인 때문에 한번의 실수나 잘못된 처신으로 직장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심지어 그 회사에서 퇴사까지 할 상황을 인간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자들이 취재, 보도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우리 사회는 정의롭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다치게 되고 마녀 사냥식의 여론재판으로 이 사회는 ‘아노미’상태로 빠질 우려가 높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해야하는 것이 백번옳고 기자 역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것이 기자의 의무이자 책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情’의 문화이고 무짜르듯 인간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과 감정의 공존하듯이 기자역시 마찬가지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김영란법에대해 계도기간이나 시범기간을 두지않고 강공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로인한 사회의 혼란과 휴유증이 클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강한 것은 부러질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 유연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은 두고두고 곱씹어 볼것이 자명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전 고사성어를 보면 ‘치망설존(齒亡舌存)’이라는 말이 있다. 이말은 ‘이는 빠져도 혀는 남아 있다’는 뜻으로, 강(强)한 자(者)는 망(亡)하기 쉽고 유연(柔軟)한 자(者)는 오래 존속(存續)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김영란 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이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03joongb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