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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28일 오전 9시부터 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 영수증 없어도 사용중 제품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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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28일 오전 9시부터 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 영수증 없어도 사용중 제품 전액환불

사진/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사진/ 아모레퍼시픽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김하성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등 11개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된것과 관련, 사과문을 공식 발표하고 28일 오전 9시부터 관련된 전 제품 회수 및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고객 여러분께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으며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품은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 치약 11개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이다.

전액 환불 결정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 조치에 나섰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새 제품은 물론 일부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매장에 방문해 제품을 제시하면 현재 판매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에 따라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증명돼야만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매장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을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사용 중이던 제품이거나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백화점 업계도 해당 제품을 점포 매대에서 철수시켰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구매내용이 확인되지 않아도, 쓰던 상품을 가져오면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확인돼야 환불이 가능하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각 점포에 제품 회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자사 구매내용이 확인된 소비자에 한해 제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다.

소비자가 영수증이 없어 구매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환불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26일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