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소비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해왔다"며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7일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문제된 치약에 대한 전량 교환·환불 조치를 취했다.
한지은 기자 jb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