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KRX금시장에 1:1로 직접 협의를 통하여 전일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Kg이상 대량거래인 협의대량매매 제도가 도입('15. 8. 3)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다.
한편 KRX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9.12)하여 결제방법을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동일한 1일 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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