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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날짜 별로 보는 롯데 사건 일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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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날짜 별로 보는 롯데 사건 일지 [표]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날짜 별로 보는 롯데 사건 일지 [표]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날짜 별로 보는 롯데 사건 일지 [표]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750억원을 횡령 배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음은 롯데 사건 수사 일지

▲ 6.10 = 검찰, 롯데 본사 정책본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 6.14 =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 6.23 =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 6.28 =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 6.29 = 롯데 측, 일본 측 주주 반대 이유로 검찰의 롯데케미칼 관련 자료 요청 거부
▲ 7.1 = 신영자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4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7.4 = 일본롯데물산 지배구조 관련 일본 정부와 형사사법 공조 절차 착수
▲ 7.6 = 롯데그룹 광고계열사 대홍기획 자회사 1곳, 거래업체 2곳 압수수색
▲ 7.7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
▲ 7.8 =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신동빈 회장 출국금지
▲ 7.8 =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기소
▲ 7.14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청구
▲ 7.19 =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7.23 =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
▲ 8.5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 추징보전 결정
▲ 8.11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8.15 =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참고인 소환조사
▲ 8.19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기각
▲ 8.25 =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환조사
▲ 8.26 =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자살
▲ 9.1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5 =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8 =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 9.8 =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절차 착수
▲9.20 =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9.26 =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9.26 =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 9.28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추가 기소
▲ 9.29 =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김재희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