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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국내 숙소등록 오피스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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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국내 숙소등록 오피스텔 퇴출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자사에 등록된 국내 오피스텔 숙소를 취소한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거주용이 아니므로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민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20일 에어비앤비는 오피스텔을 사이트에 올려 영업을 하는 국내 호스트(집주인)들에게 "2016년 11월 15일부터는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에어비앤비 숙소 검색결과에도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 수는 1만9천여개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