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변희재, 김미화에 '친노 종북좌파' 발언으로 명예훼손 1300만원 배상 판결…김미화 "앗. 진짜 고마운 변동생. 저 이러다 부자되것네요!"

공유
0

변희재, 김미화에 '친노 종북좌파' 발언으로 명예훼손 1300만원 배상 판결…김미화 "앗. 진짜 고마운 변동생. 저 이러다 부자되것네요!"

사진= 김미화 트위터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김미화 트위터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42)씨가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13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변씨 등이 김씨에게 모두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3월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같은 해 10월 김씨의 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보고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모두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변씨가 소송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 항소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바로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씨는 선정당사자 자격을 상실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김미화씨는 이날 오전 소송 판결이 난 이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축하해주세요. 2심법원에서도 변희재씨 책임을 물어 천삼백만원 손해배상판결이 났습니다. 저 이러다 부자되것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씨는 이어 "앗 진짜 고마운 변동생 ㅋ", "1심 천삼백, 2김 천삼백. 합이 헉", "무려 3년 켁^^"이라는 글을 연속으로 올려 그 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