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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채용특혜·주식투자…금감원 잇단 구설수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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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채용특혜·주식투자…금감원 잇단 구설수 '시끌'

고위 간부 증권금융行…특정인 채용 위한 예외조항 의혹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잇단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고위 간부의 낙하산 인사부터 채용비리 의혹, 무분별한 주식투자 등 '금융경찰'이라는 수식어를 무색케 하고 있다.

22일 금융권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가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에 선임되면서 금융당국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촉발됐다.
한국증권금융은 준공공기관이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퇴직 공직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앞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증권금융은 정피아·관피아의 주요 낙하산 인사 투하처로 전락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회 감시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직원들의 무분별한 주식투자 행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금감원 직원 1844명 가운데, 4명중 한명 꼴인 472명이 총 122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직급별로는 3~4급 직원이 319명(67%)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인 1~2급 직원도 98명(20%)이나 됐다.

이와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은 금융시장의 정보가 집중되는 금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도 '분기별 10회 이내'로 규정한 주식거래 횟수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2~3년 이내 보유주식 처분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지만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로도 나온다.

최근에는 지난 2014년 금감원이 법률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시 9명의 법률 전문직을 뽑는 과정에서 종전 자격요건인 '1년 이상 소송 수행 경력'을 없애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로 인해 32살 모씨가 유명 법무법인 출신 8명과 함께 채용됐는데, 당시 모씨의 부친은 금감원을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 내부 익명 게시판에 비난의 댓글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노조도 최수현 당시 원장의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산업 감독자로서의 신뢰회복과 조직안정을 위해서라도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진웅섭) 원장이 직접 최수현 전 원장을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말 기준 금감원 임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1억1050만원으로 30대 대기업 상장사 평균을 20%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호 기자 ihkong79@